국가지식재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는 AI 세상에서 나타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에 따르면 AI를 중심으로 한 21세기 산업혁명은 18세기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게, 300배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해 도약에 성공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생기게 된다. 21세기형 ‘대분기(大分岐·Great Divergence)’다. 정 교수는 “한국도 대분기를 피할 수 없다”며 “기술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지, 시간만 흘려보내며 퇴보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한다.
AI로 인한 다양한 법적 문제도 예상된다. 특히 AI가 막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데서 저작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현행법상 AI의 저작물 학습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콘텐츠를 수집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AI의 창작 활동에 대한 법적 다툼도 일어날 수 있다. AI가 그린 초상화가 5억원에 낙찰됐다면 누가 이 돈을 받게 될까. 법적으로 누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지에 따라 돈의 행방도 달라진다.
저자는 강조한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가늠하고 정책 방향과 속도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치명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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