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 독점한 예탁결제원, 수수료 적정성 검토해야"

입력 2021-03-19 10:05   수정 2021-03-19 10:11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 독점수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수익은 2013년 1253억원에서 2017년 1940억원으로 688억원 늘어났으나 관련 영업비용은 같은 기간 292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증권 예탁 및 결제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된 독점 업무"라며 "주식시장 확대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련 원가는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이 과다해 부적정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를 개최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수령, 마권 판매 등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마장에 비해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과도하고, 장외발매소의 1인당 경마투표권 구입?베팅액도 경마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마의 사행성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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