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주식 3400만주 보호예수 풀려…주가는 '반등'

입력 2021-03-19 13:53   수정 2021-03-26 00:04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쿠팡이 성공적인 뉴욕증권거래소(NYSE) 데뷔전을 치른지 일주일 만인 18일(현지시간) 직원 보유주식 340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렸다. 다만 물량 출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해 40달러선을 지켰다.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쿠팡 클래스 A 보통주 주가는 전날보다 1.39%(0.6달러) 오른 43.89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반락해 42.7달러까지 밀렸으나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거래일 기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원 보유주식 매각 제한 해제에 따른 물량 출회가 우려됐으나 연이틀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쿠팡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달 11일 상장 첫날 공모가(35달러) 대비 84% 급등한 63.50달러로 거래를 시작, 한때 6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물량 출회 우려로 4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앞서 쿠팡은 이날부터 자사 직원이 보유한 클래스 A 보통주 약 3400만주에 대한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매각 제한 해제 물량은 전체 주식 수(17억1514만주)의 2%에 해당한다.

쿠팡은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주에 대한 일부 조기 매각 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 가능하게 된다"며 "회사의 임원 및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임원 및 관계사들과 맞은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매각제한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해 매각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풀린 물량은 전체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지난해 말 기준 6570만주) 중 일부다. 보호예수는 상장 직후 일정 기간 기존 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로 통상 기업공개(IPO) 후 6개월 간 유지된다.

다만 이날 매각 제한이 풀리는 3400만주의 경우 주가가 공모가(35달러)보다 높을 경우 대주주가 아닌 직원은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쿠팡의 대주주도 주가가 공모가보다 33% 이상 높다면 상장 12일 후부터 지분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대거 주식을 사들인 국내 투자자 '서학개미' 사이에서 물량 출회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쿠팡 상장 후 5일간 주식 약 6875만달러를 순매수한 바 있다.

앞서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보유지분 중 120만주를 매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5일 평균 한 주당 35달러에 120만주를 팔았다. 총 매각 규모는 4200만달러(약 475억원) 상당이다.

상장 당시 김 의장은 클래스 A 보통주 대비 의결권이 29배 많은 클래스 B를 보유해 지분율이 10.2%인 상황이었다. 김 의장은 이번 매도를 위해 클래스 B 주식 120만주를 유통이 가능한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했다. 의결권은 기존 76.7%에서 76.2%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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