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형은 LH직원

입력 2021-03-19 15:36   수정 2021-03-19 16:03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신도시 땅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의 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공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19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3차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해 행정관급 이하 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공적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결과 발표 이후 2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결과 공적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지만 의심사례 3건을 발견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첫번째 사례는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 B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다.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정 수석은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라며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요원 C씨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다.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관 D도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를 구입한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역시 C씨와 마찬가지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해 조사 대상은 아니다. 정 수석은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투기 의심 내용이 드러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호처 4급 과장인 A씨는 2017년 형의 배우자, 어머니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했다. 해당 직원의 형은 LH 직원이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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