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 이자는 위헌"…헌법소원·법 개정 시도 무산

입력 2021-03-19 17:30   수정 2021-03-20 00:34

‘당사자끼리 사전 약정이 없거나 기타 법률이 없다면 이자율을 연 5%로 정한다’는 민법 제379조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제소를 하거나 국회에서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5년 청구인 A씨는 헌재에 민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이율 조항은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 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금리나 한국의 경제 사정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높아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평균 격차는 0.2%포인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렇다면 비록 현재 법정이율이 시장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당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사소송 법정이율을 연 3%로 낮추고, 3년마다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전 의원 등은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이라며 “이를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훈주 법무부 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은 2018년 ‘민법 제379조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고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문위원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연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비슷했으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했고 변동이율제를 채택했다”며 “법정이율 개정을 위해 일본 민법 개정안 검토를 포함해 학계와 실무선의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법조계에선 아직까지 법정이율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금리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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