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대통령 경호처 4급 과장인 A씨가 2017년 9월께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과 함께 광명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02년부터 근무한 이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투기 의심 공직자 2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8653명을 조사한 결과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투기 의심자의 내부 정보 활용 등 불법 행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2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공직자 재산등록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막을 근본적 처방이 아닌 데다 차명 거래와 인척 또는 지인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미현/강영연/서민준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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