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0살 여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

입력 2021-03-19 19:09   수정 2021-03-19 19:11


인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씨(6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시는 전날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B양(10)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양은 혼자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4학년인 B양은 이날 원격수업으로 등교하지 않았지만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은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사고 당시 신고 위반이나 과속 여부 파악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고 발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면서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동생과 1~5학년 친구들이 다치거나 사망할까 무섭다. 피해자가 동생 친구여서 제 동생이 많이 울고 있고 피해자 부모님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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