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더럽다고 아이 뺏겨" 부모 호소에… 법원 "즉각분리 부당"

입력 2021-03-19 20:04   수정 2021-03-25 16:08

최근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6세 아들과 분리조치 됐다"고 주장한 부모가 항소 끝에 법원으로부터 "즉각분리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분리 50여일만에 아이를 되찾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는 유모씨(42)에게 내려진 아들 유모군(4)에 대한 2개월 접근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지난 4일 취소했다. 이와함께 유씨를 "2개월간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주거지를 비위생적 상태로 방치하기는 했으나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던 점, 아동이 행위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돼 있어 보이는 점, 갑자기 2개월간 친부 접근 금지조치는 아동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접근금지는 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유씨 부부는 지난달 아동보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방임'으로 결론짓고 아이를 빼앗았다며 출동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한 상태다.

유씨는 "시청 공무원들이 퇴소 사인을 해줘야한다고 해서 절차를 거쳐 어제 밤 아이가 집에 왔다"며 "우리 아이는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우리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유씨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은 유군에 대한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유씨 부부와 아이를 분리 조치했고, 이튿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유씨 부부에게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부부는 2달간 해당 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냉장고가 비어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방임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모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강제로 빼앗아갔다"며 항고했다.

그는 "당시 집안이 더러웠던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었다"며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엄마가 방문교사라 잠시 집안에 교재가 쌓여 있었던 것일 뿐이고 욕조가 낡아있었던 건 오래된 월세집이라 경제 사정이 어려워 그랬던 것"이라며 "욕조에서 아이를 씻기거나 아이를 굶기는 등 학대한 적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시적인 비위생상태가 아닌 지속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세 식구가 누워서 취침을 취할 장소도 없었으며 바닥은 오래동안 닦지 않아 끈적거렸고, 음식쓰레기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고 반박했다.

또, "위생적이지 못한 주거 환경을 방치하는 등 아동 방임도 학대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최다은 기자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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