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다. 금융위가 금소법을 두고 “소비자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 ‘주관적 질문’은 피하라고 안내했지만 측정할 방법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할 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 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악용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 고위 임원은 “금소법에는 비대면 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많다”며 “적용 범위가 넓고 아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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