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피해도 '전액 배상'

입력 2021-03-21 17:32   수정 2021-03-22 03:26


사기 피해를 본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가 판매사로부터 51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사모펀드 투자손실 100% 반환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감독 실패 책임을 손쉽게 판매사에만 떠넘기려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옵티머스 펀드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해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 전원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공사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그런 매출채권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투자 대상 자체가 없었던 상품임에도 가입자들은 펀드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통한 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개 펀드의 분쟁 조정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전체 사모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으로 집계했다. 이 중 이들 5개 펀드가 42%(2조8845억원)를 차지한다.
환매 연기된 사모펀드 6.8조…배상 쓰나미 펀드 판매사들 "우리도 피해자" 강력 반발
금감원, 상반기 분쟁조정 마무리…"개입 입증없이 전액 배상" 논란
환매 연기 사모펀드에 투자한 계좌 수는 개인 3만7230개, 법인 2만4127개로 합계 6만1357개(작년 말 기준)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로 분류한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에서만 1370건(77%)이 제기되는 등 모두 1787건의 민원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모펀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로나19로 운용 손실이 커진 점도 한몫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잠재 부실 사모펀드 판매액은 6조847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환매 중단을 선언한 부실 펀드가 6조4075억원에 달한다. 작년 8월 말(6조589억원)과 비교할 때 부실 펀드 규모는 3500억원가량 더 늘어났다.

금감원은 다음달 옵티머스에 이어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분쟁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면 가능한 한 계약취소 방식으로 전액 배상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손해가 미확정됐더라도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한 경우엔 판매사가 우선 가입자에게 배상하고 차후 투자금을 회수한 뒤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모펀드 분쟁 조정이 판매사와 경영진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의 개입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액 배상은 과도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4329억원)인 NH투자증권은 ‘우리도 옵티머스 사기행각의 피해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가 투자제안서대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고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도 다르게 업무처리를 했다”며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보다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다자배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분쟁 조정과 별개로 옵티머스 판매사와 수탁사 등에 대한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뿐 아니라 나머지 환매 연기 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디스커버리 펀드(2562억원) 관련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달 종료됐다. 4월 말부터는 헬스케어(1849억원)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제재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투업계는 작년 8월부터 9043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펀드자산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율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82%를 점검한 결과 중요한 특이사항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33개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검사에서도 20개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가운데 아직까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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