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지 않아" 현직 초등교사, 부동산 강의하다 적발

입력 2021-03-22 18:48   수정 2021-03-22 18:50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겸직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부동산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22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2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40대 A 씨가 부동산 전문 온라인 강의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한 것이 드러나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A 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학습연구년제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1년간 연구계획에서 따라 개인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이며겸직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겸직을 할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현직 교사 신분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A 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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