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2년 동안 모조품 가방을 판매했던 전 국무부 직원이 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무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가 주한미국대사관의 국무부 컴퓨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계좌를 통해 수십만 달러의 위조품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전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진 르로이 톰슨 씨는 징역 18개월과 3년의 관찰기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내 궈자오 장 씨는 8개월의 자택 감금과 3년의 관찰기간을 미국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은 총 22만 9000달러(한화 약 2억 6000만원)를 몰수당했다. 톰슨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정보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는 대사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판매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장 씨는 계정 운영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배송 등을 담당했다고 미국 법무부는 전했다.
톰슨 씨와 그의 아내 장 씨가 팔아온 것은 주로 가방이며 미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방 브랜드를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유명 오픈마켓들에 온라인 계정을 만든 후 이들은 계정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미 오리건주의 공모자 집으로 가짜 가방을 보냈다.
모조품 가방을 받은 공모자는 미 전역의 구매자들에게 제품을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모조품 가방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제 3국에서 조달된 것인지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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