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23일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9)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170여군데의 산부인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석씨가 비급여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경찰은 대구와 구미, 김천, 칠곡 등 170여군데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일일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석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석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 사용해온 휴대전화 기기에는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신사 압수수색으로 최근 1년 치 통화기록만 확보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3∼5년 전 통화기록 등을 얻지 못했다.
경찰은 "석씨의 과거 휴대전화 단말기가 있으면 과거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텐데 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방불명된 여아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편 이번 수사에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4개 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이 투입됐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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