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3일 기모(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씨는 앞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 등과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또 지난해 1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5000만원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있다.
심지어 기씨는 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줄 돈을 부풀려, 김 대표에게서 10억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이달 초 지방에서 붙잡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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