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3개월)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일반 사업장은 4~6월분 보험료,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 보험료가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료 30%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0개 업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일괄 경감 조치할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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