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풍납토성법) 시행령을 23일 제정해 공포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풍납동 일대는 2015년 개정된 권역별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 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이 발굴비를 부담해야 했다. 사업면적 1000㎡ 기준 1억5000만 원, 1만㎡ 기준 6억 원 이상 발굴비가 들어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시행령 제8조에 풍납토성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試掘)·발굴사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주민이 정비 계획을 송파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에서 발굴비를 지원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풍납토성이 명품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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