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규제 더 조인다…'무공해차' 목표 신설

입력 2021-03-23 07:40   수정 2021-03-23 07:42


정부가 저공해차보다 더 좁은 범위인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신설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도 높은 시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고시안은 올해 및 내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특히 이번 고시안에는 '저공해차'보다 좁은 범위인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새롭게 마련됐다. 한층 강화한 시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앞서 국내 자동차 보급량 대비 저공해차 비율을 올해 18%까지, 내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여기에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새로 제시한 것이다. 무공해차의 경우 2021년까지 10%, 2022년까지 12%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에 포함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 이외에도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중 저공해차 1종인 전기·수소차만 무공해차로 분류된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을 계산할 때는 1∼3종 별로 점수에 차등을 둔다.

1종인 전기·수소차는 1.2∼3.0점, 2종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0.7∼1.2점)·하이브리드(0.6∼0.8점)는 0.6∼1.2점, 3종인 가스·휘발유차는 0.6점이 부과하는 식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2%를 목표로 19개 기업이 참여했을 때 보급 달성률은 63%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달성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과 대상 기업 등이 조정된 데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여금의 부과금액 산정, 절차 및 유연성 제고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까지 정하고 업계 및 협회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크레딧 가격은 높지 않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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