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포천시 5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출범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박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취득 비밀 이용 금지 조항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씨는 40억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첫 역사인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건물을 부인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박씨가 매입한 땅은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역사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소흘역이 들어설 위치를 미리 알고 해당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도시철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7호선 연장사업의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대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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