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일명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투자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각각 변경했다.
금융투자업자인 전문사모운용사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인 비금융투자업자가 운용 주체로, 연기금과 금융사 등 기관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 규제는 일원화했다. 현재 PEF들은 투자 기업 경영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 주식을 10% 이상 보유(10%룰)해야 한다. 개정안은 10%룰을 폐지하고 기업 대출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와 수탁기관에 견제·감시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 펀드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했다. 다만 공모 규제에 따라 여전히 최대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유지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