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전유물이던 '성장성 특례'…로봇·영상·SW기업도 상장 노크

입력 2021-03-24 17:27   수정 2021-03-25 02:29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성장성 특례를 활용한 상장이 뜨고 있다. 작년까지 바이오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영상기술,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등 기타 업종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이날까지 기업 15곳이 성장성 특례 방식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첫 적용 대상이었던 셀리버리부터 작년 말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클리노믹스까지 이 기간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 12곳 중 11곳이 바이오 기업이었다.

하지만 클리노믹스 이후 상장한 기업 세 곳 중 바이오 기업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뿐이다. 나머지 두 곳은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업 알체라와 협동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다. 또 성장성 특례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노벡스는 지하철 터널광고 시스템을, 레몬헬스케어는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각각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 밖에 오는 5월 이 트랙으로 상장하는 삼영에스앤씨는 센서 회사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 주는 제도다. 당장 이익이 나지 않아도 후보물질이 상용화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바이오 회사가 주로 이용했다. 일반적인 기술특례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장성 특례 방식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때 이를 주관사가 되사주는 제도다. 주관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 공모주 시장 열기를 고려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AI나 빅데이터 관련 기업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추세”라며 “공모주 훈풍이 계속되는 한 성장성 특례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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