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각제출' 15개社 과징금 면제

입력 2021-03-25 09:36  

≪이 기사는 03월24일(15: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15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힌 소리바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 코스닥 상장사 8곳과 코넥스 상장사 4곳, 비상장 3곳 등 총15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삼덕, 대주, 신한회계법인 등 감사인 10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 등 외국에 있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으로 결산이 지연되면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과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 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2개사와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4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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