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檢수사심의위 내일…'프로포폴 의혹' 기소여부 판단

입력 2021-03-25 12:27   수정 2021-03-25 12:29


대검찰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26일 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한 지 보름만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총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이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에는 이 부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공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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