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 키보드 등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 전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다. 신기술을 활용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해 표현하는 화상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법은 화상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새로 정의했다. 이와함께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시장 거래에서만 인정되던 디자인 사용 개념을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로써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에서 표현되는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간에 투영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가상 키보드, 운전정보를 도로상에 보여주는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팔목에 전화기능이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등 다양한 화상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AR, VR, 사물인터넷, 서비스로봇, 핀테크 등 18개 신(新)산업군에서 적용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7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로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맞서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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