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보전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6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소규모 농가와 졸업식 취소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 일거리가 사라진 전세버스 기사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본지 3월 4일자 A4면 참조
여행과 공연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업종의 지원금도 증액됐다. 다만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으로 유지됐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작면적 0.5㏊(약 1500평) 미만이다.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 등 공익 직불제에서 소농 직불금 120만원을 받는 기준을 충족하면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지원금을 준다. 단 코로나 피해 농가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소요 예산은 약 1823억원이다. 농어민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정부는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영업에 큰 차질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당초 긴급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564만 명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노점상 지원금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에 농림어업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 약 52만 명이 추가되면서 현금성 지원 대상자는 616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은 기존 발표와 같다. 경영위기 업종 판단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업종별 평균 매출 감소액을 파악해 고시할 예정이다.
각종 사업 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9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1차 추경 후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89조9000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업 지원 신설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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