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집에 '술 간판' 떼고 장사하라는 정부

입력 2021-03-25 17:38   수정 2021-04-05 16:36

정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술 브랜드가 들어가는 옥외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 옥상에 걸리는 옥외 광고는 물론 동네 식당이나 주점, 주류 회사가 운행하는 영업·운반 차량까지도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명을 넣은 광고 그림, 간판을 내걸 수 없게 된다. 자영업자와 주류업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류업계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공청회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옥외 광고 기준을 대형 건물 외벽이나 멀티미디어 광고에 한정하지 않고 60만 명 이상의 외식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에도 전면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옥외 광고물 전반’이라고만 표기했었다. 최근 공청회 과정에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이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에 술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물을 일절 붙일 수 없다’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통보했다. 공청회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이 같은 세부 시행안이 공개되자 주류업계와 광고업계,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을 꾀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규제 시점과 형평성, 실효성 측면에서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간판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며 “어려운 상황을 너무 몰라준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주류업계는 “길거리 광고물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주문화 접촉 빈도가 월등히 높은데도 이 같은 미디어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단속 인력도 없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홍근 국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하철 같은 공공수단에서의 옥외 광고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지만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전체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보라/노유정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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