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을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에 대해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9일(숙려기간 포함),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 이전에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또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지게 된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 소비자 권익 신장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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