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7개사에 총 8억98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2018년 8월9∼10일) 전인 2018년 8월 8일 반기보고서가 확정됐는데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증선위는 이들 회사에 각각 과징금 3억915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과 비상장법인 미로에 각각 과징금 3420만원과 135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 바이오노트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필로시스헬스케어(600만원)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80만원)는 모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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