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입력 2021-03-26 17:39   수정 2021-03-27 02:02

‘5인 이상 모임금지’(전국)와 ‘밤 10시 코로나 통행금지’(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달 11일까지 2주일 더 연장된다.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일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 수도권 밤 10시 코로나 통금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지금보다 늘었다. 시설 내 식당을 빼곤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된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소독·환기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방역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시설 입구에 이용 가능한 인원도 붙여놔야 한다.

이런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하는 곳은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노래방, PC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된다. 스포츠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이 새로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5일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금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것은 지난달 15일부터다.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12월 23일, 비수도권은 1월 4일 시작했다. 강력한 규제가 석 달 넘게 계속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존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2주 안에 확진자를 200명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최근 1주일간 국내 감염자는 하루 평균 414명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강화한 기본 방역수칙을 통해 확진자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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