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가 10년째 무단 점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시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날 오전까지 2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의 폐교시설이 2012년부터 무단 점유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과거 '선택분교'건물이었고, 폐교 이후인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다. 교육지원청은 2012년 수련원 측의 대부료 미납 등에 따라 대부 계약을 종료했다.
계약이 종료됐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던 관련자들은 무단으로 점거했다. 교육지원청은 2014년 무단점유자 상대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무단점유물 처분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교육지원청은 폐교 주변에 설치된 집기류 등 사유재산 때문에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교육당국의 재산인 폐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군은 29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당 시설에서 합숙 생활을 했던 명단을 확인해 관련자 전원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코로나19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2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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