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이같은 문구를 넣어 드마라 홍보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광고를 내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이때 '민주'라는 이름을 넣어 이벤트를 하자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 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넷플릭스의 해당 광고를 25일 광고를 내린 상태다.
선관위 측은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140번은 도봉산역, 쌍문역, 수유역 등을 지나 남산1호터널을 지나 논현역, 양재동, 신사역 등 노선을 지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