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후배만 출동시키고 거짓으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허위 수당을 받은 경찰공무원 2명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후배들이 신고로 출동했을 때 함께 나간 것처럼 근무 시간을 꾸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17만7천 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A 씨는 또 행정 부소대장으로 함께 일했던 B 씨의 근무 시간·사유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는데 B 씨는 이를 통해 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18만2천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울경찰청에서도 각각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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