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당국은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식 리딩방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식 리딩방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집중대응단 활동 기간을 이달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유튜브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곧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대박 종목’을 알려주겠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정식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리딩방 업체가 1 대 1 투자 상담을 해주는 건 불법이다. 최근 리딩방에서는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면 그와 동일하게 거래를 집행하는 ‘카피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깔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국 관계자는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라 했다고 해도 주가조작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편성한 뒤 리딩방에 직접 가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암행단속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 등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신고·제보 즉시 조사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 지급한다.
보이스피싱은 신종 피싱수법 출현 시 소비자 경보나 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 강화와 함께 대포통장 개설과 같은 예비행위, 송금·인출책 활동과 같은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사수신·불법사금융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유사수신범죄 처벌 수위를 현행 최고 5년형·5000만원에서 최고 10년형·1억원으로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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