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금감원이 제안한 '계약 취소' 조정안은 홀로 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지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다. 다자배상은 다수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수용해 주면 투자자들에게 배상 금액 전체를 반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사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다자배상안은 그간 금감원이 제시했던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내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투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이유는 하나은행과 예탁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투자제안서와 전혀 다른 옵티머스 운용 행위를 전혀 감시·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다자 과실을 인정해 주는 결론만 내려준다면 배상비율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뿐 아니라 협상 실패 시 다른 금융사들을 대신해NH 먼저 투자자들에게 배상 금액 전체를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분조위에서 제시된 선례가 없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 정도와 범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분조위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자배상을 위한 법리 검토 및 각사 과실 관련 사실관계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제시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이 계약 취소 조정안을 거부하게 되면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복잡한 민사 소송의 경우 대개 수년이 소요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다자배상안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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