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 후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비예금 상품 출시 현황 △점포 폐쇄 시 금융소비자보호 계획 등 관련 부서의 보고와 추진전략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선제적 도입 등 전문의견 수렴을 위해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를 협의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차 위원은 앞으로 농협은행 소비자보호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외부 전문가 참여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분쟁 조정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며 "금소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동 한경닷컴 기자 n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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