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법안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된다.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90개 나라가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7년 8개월에 그칠 정도로 중도퇴직이 많다.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광주광역시는 의료기관 간호사가 인구 1000명당 6.0명인데 반해 충남은 2.7명에 그친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 시도는 계속 있었다.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9년 김세연 의원의 ‘간호법’과 김상희 의원의 ‘간호조산법’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이 표류하는 사이 의료 현장이 바뀌면서 의료법이 간호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종이 단독 법을 갖고 있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은 모두 의료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대한간호협회는 "70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에 관한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현실성 있게 간호법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이 살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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