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운동권 특혜'를 위한 셀프 보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이어 여권이 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 의원은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유신반대투쟁이나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별도 예우 근거가 없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이 제정될 경우 수혜 대상자 중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돼 논란이 제기된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자칫 이해충돌 이슈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당장 LH사태 수습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에서 또 공정성 시비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세력이라고 부르는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의 위선과 특권 의식이 현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운동권의 특권 의식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원욱 의원 등이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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