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5월21일까지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집중공모 기간 동안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이나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공모제안을 할 수 있다. 집중공모 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가 가능하지만 접수시기에 따라 다음해 제안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총 공모 규모는 170억원으로 4개 분야별로 △도정참여형 50억원, △도-시군 연계형 50억원, △청년참여형 10억원, △주민자치형 60억원이다.
도정참여형은 도 전역 혹은 최소 2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으로 사업당 5억원(행사성 사업 1억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 연계형은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당 3억원(행사성 사업 5000만원) 이내다.
청년참여형은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당 2억원(행사성 사업 5000만원) 이내, 주민자치형은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당 200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자치형 분야 신설을 꼽았다. 60억원이라는 큰 공모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좋은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도민예산학교 운영, 주민자치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체감형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제안된 사업은 도 및 시군 소관부서의 검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도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8월 말경 최종 선정된다. 다만, 주민자치형 사업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올해 12월 개최하는 도의회 2022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도는 선정된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동체협력지원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중심의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본인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완료되었는지를 제안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 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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