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농지, 1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

입력 2021-03-29 17:45   수정 2021-03-30 01:11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우려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가 대체로 농지에 집중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농지 정책은 개방화와 고령화에 대응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지만 제도의 허점을 노린 투기로 인해 취득 절차화 사후 관리, 벌칙 등을 모두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된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의무사항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으로 기재할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LH 직원들은 자격증명 신청 시 직업을 기재하지 않거나 영농경력을 허위 기재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절차도 강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면제하되, 영농거리 등이 담긴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은 금지한다.

농지위원회도 신설한다. 농지위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여한다. 특히 투기우려지역 농지 취득, 관외 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을 집중 심사하게 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것도 규제하기로 했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통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설립 후 부동산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도 도입한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의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큰 것의 25%로 상향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토지가액 이하로 강화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를 상시 조사·감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3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농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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