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보건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0년 6개월

입력 2021-03-29 19:16   수정 2021-03-29 19:20



사업주와 도급인을 포함한 기업 내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받게 된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이날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양형으로 △기본 1년~2년6개월 △특별가중 2~7년 △다수범 2년~10년6개월 △5년 내 재범 3년~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양형기준보다 영역별로 2~3년씩 형량을 상향했다. 유사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