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상습 성폭행…"임신 중절·협박까지"

입력 2021-03-29 21:53   수정 2021-03-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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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 주인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경찰에 농장주를 고발했다. 해당 농장주는 "농장을 벗어나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캄보디아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의 한 농장으로 일자리를 옮긴 이후 농장주에게 수시로 추행을 당했다. 기숙사에 A씨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두 달간 상습적인 성폭행도 행해졌다.

농장주는 A씨가 임신을 하자, 병원으로 데려가 강제로 중절 수술까지 시켰고, 성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 집으로 도망친 A씨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만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목숨을 걸고 숙소를 빠져나온 A씨는 한 이주노동자권익보호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이날 농장주를 고발했다.

경찰은 "제출받은 서류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조만간 고발인 및 피해자,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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