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검 "투기 공직자 구속 후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입력 2021-03-30 15:27   수정 2021-03-30 15:29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검은 내일(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43개 검찰청에 1개부 규모로 편성되는 전담수사팀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배정된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라고 밝혔다.

대검은 31일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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