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왜 던졌나" 묻자 '침묵'한 외국인 친모…검찰 송치 [종합]

입력 2021-03-30 16:49   수정 2021-03-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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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반복해 바닥에 내던져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일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A씨는 "아이를 왜 던졌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으나 현재까지 남편이 학대에 가담한 별다른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 A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 던진 횟수나 가속력으로 볼 때 폭행과 뇌사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바닥에 내던지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저귀를 가는 중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아이를 1m 높이까지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폭행으로 생후 7개월 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75%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주한 A씨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 잘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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