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라이더 '불공정 계약' 일제 점검

입력 2021-03-30 17:27   수정 2021-03-31 03:33

정부가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기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대형 배달 업체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현행 배달 구조는 음식점이 생각대로, 바로고 등에 음식 픽업을 요청하면 이들 업체가 지역 배달대행 업체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역 배달대행 업체는 라이더들에게 업무를 배정한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은 각각 885개, 960개, 500개의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중 배달기사 수가 50명이 넘는 150곳의 지역 배달대행 업체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배달기사는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계약서 점검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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