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차, 글로벌 전 직원에 육아휴직 정책 도입

입력 2021-03-31 13:20  


 -출산 이후 3년 이내 24주간의 유급 육아휴직 제공, 기본급 80% 보전

 볼보자동차가 세계 4만명 이상의 모든 생산 및 사무직을 대상으로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가족 유대강화(Family bond) 정책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정책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입양 및 위탁 양육, 대리 부모, 동성 부부 등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부모 직원이 대상이다. 해당 직원은 출산 이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 기본급의 80%를 한도 제한 없이 보전 받게 된다. 


 볼보차 최고경영자 하칸 사무엘손은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볼보차는 가족과 인간 중심적인 회사로 자리해왔다. 새 육아휴직 정책은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볼보차의 새 글로벌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국가 법률에서 영감을 받았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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