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발행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는 점을 이용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250개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의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1월에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가 2025건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1607건을 기점으로 11월 1931건, 12월에는 2121건까지 폭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어려웠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무엇보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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