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지난 30일 본점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와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과 유병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장. 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은 지난 30일 본점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와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담보 부동산(상업시설, 공장, 주택, 토지 등)등 부동산 매매를 원하는 고객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소속회원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소속회원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매수자가 부산은행에서 매입자금 대출을 하면, 소속회원(부동산중개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수수료도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소속회원의 온라인 인프라(모바일 정보 공유 채널)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는 소속회원에게 협약내용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적기에 부동산 매각을 희망하는 은행고객을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소개해 서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공인중개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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