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가 코로나19 심야 영업제한 단속 후 같은 건물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건물 5층 한 엔터테인먼트사 연습실에서 심야 변칙 영업을 했던 유흥업소 직원들과 손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98명으로 경찰은 명단 작성 후 구청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유흥업소 직원들은 이 건물 1층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지난 24일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영업을 하다가 135명의 직원, 손님이 적발된 후 10일 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후 장소를 옮겨 운영을 계속해 온 것.
이들의 변칙 운영은 "손님과 아가씨가 때리고 싸운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서 일주일 만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당국 협조를 받아 지하 주점의 문을 열었지만 사람이 없었고, 이후 밤 11시가 넘어 "주점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추가로 받고 간은 건물을 수색하던 중 발각됐다.
이들은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된다. 강남구청 측은 동일 주점이 다시 단속된 만큼 20일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습실 영업이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으로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