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 4개 계열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금융회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검사, 제재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하나금융은 2017년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대출 관련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개 사유와 관련해 “대주주(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절차 진행 없이 4년1개월이 지났고,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하나금융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중단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계열사들과 함께 심사가 중단됐던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각각 대주주인 BNK금융지주의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심사를 계속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신청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4월부터는 한 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마이데이터 신규 허가 접수를 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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