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했다.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이므로 분석 대상은 지역에 따라 2013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세청이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 개발지역 중에는 2017년에 발표된 곳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 선정 때 이 지역에 대해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2년 거래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 유형은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LH 직원이나 공직자,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증 대상 거래금액도 향후 조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으로 조사 대상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주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그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최근 구성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설치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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