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신고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며 여성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26)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어머니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여성 경찰관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B씨에게 "너도 죽이고 내 엄마도 죽이고 C라는 경찰도 전부 다 고유정보다도 잔인하게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꼭 죽여버릴 것이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릴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112에도 B씨 등을 특정해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 등의 비슷한 내용의 신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전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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